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 통과를 규탄했다.
윤태훈 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 이사장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의 독단적 처리이자 날치기"라며 "여야 합의 후 법안 가결이라는 전례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밝혔으나, 여 위원장은 표결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프리랜서드라이버협동조합은 타다, 차차 등에서 활동하는 드라이버를 중심으로 한 조합이다. 지난 2월 설립신고 신청을 완료했다.
윤 위원장은 "타다금지법을 억지와 고성으로 통과시켜 놓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그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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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합은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와 정의로운 사회의 믿음을 배신한 책임을 묻고자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마지막 절차인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5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지금까지 제공해 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