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더 넓은 바다 항해 닻 올려”

모빌리티 6개사 법사위 통과 결정 지지…"투자 불확실성 해소"

인터넷입력 :2020/03/04 22:26    수정: 2020/03/05 14:37

모빌리티 플랫폼들이 성명서를 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속칭 타다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또 여객운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로 국민 편익에 맞는 이동 서비스가 더욱 폭넓게 가능해졌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위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KST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등 6개 기업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법사위의 결정을 지지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원만한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계류돼 있던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들 기업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를 둘러싼 안팎의 불안 요인이 사라질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 모빌리티 기업들이 더 넓은 바다로 항해할 수 있는 닻을 올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남겨온 택시와 플랫폼 업계 간 충돌과 갈등, 플랫폼 업계 내부 반목도 사라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택시업계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카카오T 홍보영상)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본회의 통과까지 원만히 이뤄진다면, 그간의 모든 갈등을 접고 여러 모빌리티 혁신기업이 달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된다"고 강조했다.

또 "타다를 포함한 여러 기사 알선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들도 18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개정된 법에 걸맞은 서비스를 준비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과 같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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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명을 통해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이들은 "투자자도 그간 염려해왔던 모빌리티 업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며 "정부는 잔존하는 규제 개혁을 완수하는 움직임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어 "모빌리티 기업들은 빠른 시일 내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해 국민 편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