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속칭 타다금지법)을 수정안과 함께 가결했다.
타다금지법은 이에 따라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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