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이 장기간에 걸친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열릴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까워진 셈이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나머지 의원들의 동의로 수정안을 포함한 원안이 가결됐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VCNC에서 운영하는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는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이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 1유형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이철희 의원은 "타다로 인해 택시업계가 입는 손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검증된 적이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조금 더 타협을 중재하고 4·15총선 이후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때 잘 타협해서 합의 처리했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채이배 의원은 "지난 1심 판결 이후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토부가 수정안을 만들어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법사위의 체계적 수정 범위를 벗어나는 본질적 내용 변화이기 때문에 국토위로 다시 회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플랫폼사업'을 제도화해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1유형), 플랫폼가맹사업(2유형), 플랫폼중개사업(3유형)으로 구분하는 내용이다.
국토부의 수정안은 플랫폼운송사업 타입1(1유형)에서 차량을 확보하는 방안에 렌트카를 추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49조 1항에서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해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해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확보라는 단어의 의미가 소유에 한정되는지 임차가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한 경우에도 서비스 가능한 점을 명확히 하도록 포함됨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타다는 해당 조항에 렌트카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1유형으로 사업을 못하는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를 해왔다"며 "렌트카를 이용한 영업방식이 가능하다고 보여주기 위해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 때문에 수정한 것은 아니고, 원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정하기로 했지만 타다 측에서 믿지 않아 렌트카 부분을 수정한 것"이라면서 "타 모빌리티 업체인 벅시의 경우에도 렌트카를 이용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기존 예외규정인 여객운수법 34조 2항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수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지정하고,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타다는 지금까지 해당 조항을 이유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각 쟁점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한 후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개정안은) 타다라는 업체로 하여금 제도에 들어와서 영업을 하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안 통과에 동의하는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타다와 같은 영업 방식은 제도권 바깥에 있는 것"이라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안정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택시와 같은 여객운송 서비스를 개선하고,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 데이터를 축적해 자율주행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번 기회를 택시 서비스 질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법안심사2소위나 국토위원회로 다시 갈 경우 사실상 새로운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법사위가 개정안을 계속 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20대 국회에서 해결하고 넘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또한 "개정안은 사실상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적법하게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며 "총량 규제나 기여금 등은 합리적인 범위 내로 책정될 수 있게끔 배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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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다음달 1일부터 쏘카에서 분할돼 독립기업으로 출범한다고 지난달 12일 밝힌 바 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독립기업 타다는 기존 서비스 제공 방식을 중단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타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며 "많이 노력해봤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과 국토부를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