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서 멈춰선 '타다'…시동 꺼질까?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 처리 예정

인터넷입력 :2020/03/05 09:46    수정: 2020/03/05 16:08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의 운명이 이르면 5일 결정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자 타다는 입장문을 내고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말로 국회 법사위 결정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할 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타다가 제공 중인 베이직 서비스는 현재 방식을 고수할 경우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뒤 불법이 된다.

타다 차량. (사진=타다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최근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수정해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통한 방식을 추가했다.

원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종류에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하는 경우로 특정했었다. 그런데 여기에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수정안에 포함, 타다 같은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도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문을 넓힌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혁신 제도화법이라고 볼 수 있다"며 "타다 역시 운영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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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 후 타다가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 안에 플랫폼 운송면허를 취득하고, 기여금 부담과 택시총량제 등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는 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두고 "국회가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도전할 수 없는 사회로 정의했다"며 "국회의 판단으로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