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판 배달의민족 나올까

금융위, 금융사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업무 허용 검토

금융입력 :2020/03/02 15:51    수정: 2020/03/02 15:51

신한은행 '쏠페이'나 KB국민카드가 운영을 검토 중인 'KB페이', 하나은행의 '하나머니'를 통해 각 은행이 운영하는 이커머스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다.

2일 금융위는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회사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부수업무로 허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과 타 산업 간 융합·시너지 창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운영을 허용할 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금융사가 이커머스나 배달 등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 내 거래의 결제시스템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금융위가 예를 든 것은 은행의 음식 배달 플랫폼이나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운영 등이다.

현재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위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수납 및 지급대행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업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팩토링 ▲보호예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 업무 등은 신고 없이 부수업무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커머스와 배달 플랫폼 등은 신고없이 가능한 부수업무에 적시돼 있지 않다.

중국과 미국서 전자상거래 기업이 금융업무를 동반 수행하는 '빅테크'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국내 IT기업들도 금융서비스를 메인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위기 의식을 호소해왔다. 이에 국내 은행들도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용해달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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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과 관계자는 "사례로 든 것이 공식적으로 금융위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한 것은 아니지만, 규제 샌드박스에 올려도 되냐는 문의와 수요가 있었던 사례들"이라며 "무조건적으로 다 허용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부수업무 허용 범위에 대한 적정 범위를 막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 해결할 것인지 법 제도를 아예 바꿀 것인지, 샌드박스에서도 허용하지도 않을 것인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