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랫폼 택시’ 대중화 선언...택시 개편안 법제화 강력 의지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 설립, 한국형 모빌리티 연계 서비스도 추진

중기/벤처입력 :2020/02/27 11:40    수정: 2020/02/28 07:57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택시를 대중화하고, 지난해 발표한 택시 개편안을 차질없이 법제화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27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플랫폼 택시를 포함한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플랫폼 택시란 택시면허를 기반으로 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의미한다. 면허를 가진 택시 사업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호출을 받아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등이 이에 해당한다.

택시 자료 이미지(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부는 플랫폼 택시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을 설립한다. 이를 통해 혁신적 플랫폼 택시 모델을 대중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은 법적 문제나 지역별 교통수요를 사업 초기 단계에 자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작년 7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방향, 기존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8월 플랫폼과 택시 간 상생발전을 위한 실무 논의기구를 출범했다.

국토부 택시 제도 개편안.

국토부 택시제도 개편안은 모빌리티 플랫폼을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택시사업 ▲중개플랫폼 등으로 나눴다. 특히 어떤 유형의 플랫폼 택시든지 운수종사자는 택시기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택시를 활용하지 않은 대표적인 모빌리티 업체는 타다다. 국토부는 택시 제도권 밖에서 사업하던 업체의 경우 새로 신설할 플랫폼 운송사업 하에서 운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준상 국토부 신교통서비스과 과장은 논의기구와 모빌리티 지원팀의 별도 운영 계획에 대해 "제도 개선 상황이라 법 개정 상황을 봐서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보다는 연구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세부 사항은 별도로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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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국토부는 한국형 서비스형 모빌리티(Mobility as a Service, MaaS)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서비스형 모빌리티란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 교통수단을 한번에 검색·예약·결제하는 서비스다.

오는 7월부터 주요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관광형 MaaS를 확산할 계획이다. 버스, 택시, 렌터카, 자전거 사업자와 협의해 도심형과 거점형 등 MaaS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