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처리 불투명...'코로나3법'에 밀려 법사위 안건서 빠져

국회 폐쇄로 일정 연기된 탓...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

인터넷입력 :2020/02/26 13:25    수정: 2020/02/26 14:3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3법(감염법예방법 개정안·검역법 개정안·의료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타다금지법은 이날 논의 안건에조차 올리지 않았다. 코로나19 탓에 국회 일정이 밀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타다금지법이 다음달 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 지를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5일 전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한 차례 정도 더 열릴 것이라는 전망은 있다,

법사위 행정실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3법만 논의됐으며, 이후 일정은 간사실에서 아직 합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타다금지법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작년 10월 대표 발의했다.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고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예외조항을 상위법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임차할 경우, 관광 목적으로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대여와 반납 장소도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한된다.

이 두 조항이 사실상 타다 영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법 개정안을 보통 '타다금지법'이라고 부른다.

(사진=타다 홍보영상)

한편 법원은 지난 19일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25일 서울개인택시조합원 60여명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은 타다 1심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의결한 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은 다음달 17일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5일이기 때문에 다음달부터는 국회가 총선 체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타다금지법은 이번 국회에서 폐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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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이) 타다금지법을 만들면서 택시쪽 이야기만 듣고, 제대로 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타다쪽 이야기를 한번도 안 들은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며 "법과 제도에서도 허용된 타다를 금지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의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국토부와 침묵하는 민주당은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