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벤츠·아우디·한불모터스 리콜 실시

제작결함 26개 차종 1만2천463대 대상…과징금 부과도

카테크입력 :2020/02/27 09:33    수정: 2020/02/27 09:40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불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26개 차종 1만2천46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시정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제작, 판매한 GV80 차종 823대는 스톱&고(ISG) 장치의 소프트웨어(SW) 오류로 변속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이 차량은 27일부터 현대차 직영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SW를 업그레이드 받으면 된다.

현대자동차의 GV8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AMG E 63 4MATIC+ Long 등 12개 차종 441대는 4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AMG S 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터보차저 오일 공급 호스 재질 결함으로 엔진열에 의해 호스가 녹아 오일이 새고 엔진실 고온 부품과 샌 오일이 접촉될 경우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GLE 400 d 4MATIC 등 2개 차종 4대(미판매)는 3열 좌석 머리지지대 조정과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제기됐다.

AMG GT 63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자동변속기 배선을 고정하는 클립 장착 위치 불량으로 자동변속기 배선이 손상되거나 절단돼 변속기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메르세데츠-벤츠코리아의 AMG S 63 4MATIC+

AMG C 63 등 2개 차종 2대는 서스펜션 제어장치 SW 오류로 차내에 무거운 하중이 실릴 경우 차량 평행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전조등 위치가 허용범위를 벗어나 맞은편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MG E 63 4MATIC+ Long 등 6개 차종 433대는 28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개선된 부품으로 무상수리 받을 수 있다. 나머지 차량은 19일부터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의 BMW 118d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BMW 118d 321대는 차량 실내·외 조명장치 등을 제어하는 SW 오류로 계기판에 후미등 및 차폭등 작동 여부 표시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국토부는 이 결함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21일부터 전국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SW업데이트 서비스를 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A6 40 TDI 등 11개 차종 1만764대와 한불모터스가 수입, 판매(판매 이전 포함)한 DS3 Crossback 1.5 Blue HDi 78대는 2열 좌석안전띠 경고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6

국토부는 이 결함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시정률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들 차량은 개선된 SW 개발 및 부품 준비 중으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무상으로 SW업데이트와 부품을 교체할 예정이다.

한불모터스의 DS3 Crossback 1.5 Blue HDi 7대는 뒤쪽 브레이크 호스 고정 불량으로 뒷바퀴와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브레이크 호스가 파손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같은 차종 29대(미판매)는 상·하 부품이 제대로 접착되지 않은 냉각수 저장탱크가 장착돼 냉각수가 새고 이로 인해 엔진이 과열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한다.

이들 차량은 다음달 3일부터 전국 한불모터스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브레이크 호스를 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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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모터스의 DS3 Crossback 1.5 Blue HDi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폰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에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