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본인 소유 차량 리콜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리콜대상 여부만 확인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그간 리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이나 매매용 중고차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PC용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던 온라인 결함신고 등도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자동차 결함 신고 시 신고차량과 관련한 결함·리콜정보를 제공하고 결함신고 및 리콜현황 통계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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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제작사 제공자료, 결함신고 등을 통해 수집된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해 자동차결함조사기관이 조기에 자동차 결함을 포착할 수 있도록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최근 자동차 리콜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결함 분석·조사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