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총 6개 차종 64만2천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그랜드스타렉스(TQ) 13만140대, 포터 2(HR) 29만5천982대, 쏠라티 3천312대 및 마이티 내로우 3천992대는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분당회전수(RPM)가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그랜드스타렉스와 포터2는 27일부터, 쏠라티·마이티 내로우는 새해 1월 17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기아자동차는 차간거리제어장치(SCC·Smart Cruise Control)를 장착한 쏘렌토(UM) 3만1천193대가 전방 보행자 인지정보 전달 통신방법 오류로 충돌방지 보조장치의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간다. 또 봉고 3(PU) 17만7천653대는 흡기공기 제어밸브의 위치정보전달 시간설정 오류로 RPM이 불안정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될 수 있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쏘렌토와 봉고3는 기아자동차 AUTO Q(서비스 센터 및 서비스 협력사)에서 무상으로 수리(다기능 카메라 업그레이드, ECU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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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함시정과 관련, 현대차와 기아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폰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결함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