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후 사고가 안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은 고객에게 보험금 이익을 일부 돌려주는 보험 상품이 나온다. 또 직원이 5인 미만인 직장에서도 단체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생명과 삼성생명 등 9건의 혁신 금융서비스(금융 규제샌드박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지급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정산해주는 '보험료 사후 정산 서비스'를 신청했다. 10명의 고객이 위험보험료 100원을 내면 보험사는 총 1천원의 수입을 얻는다. 이중 고객에게 보험금으로 700원을 지급하면 300원이 남는다. 기존 보험은 300원이 보험사 이익으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300원의 90%인 270원을 고객에게 나눠주는 구조다. 즉, 고객에게 지급한 전체 보험금 지출이 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주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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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은 가입자 집단의 보험료 및 보험금 현황, 사후 정산에 따른 환급 내역을 공개하는 등 내용을 보완해 오는 7월 이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5인 미만의 직원이 있는 직장에 대해 단체보험 상품을 운영하는 금융 규제 특례를 신청, 금융위로부터 인정받았다. 앞으로 삼성생명은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5인 미만의 단체보험 서비스는 오는 4월 나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