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의 불법 영업으로 우리나라 여객운송질서가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배제된 이번 판결은 대자본과 대형로펌을 내세운 타다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우리는 총파업과 전차량 동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100만 택시가족의 총궐기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것이다.”
법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택시 단체 연합이 강력 반발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19일 타다 무죄 선고 관련 성명문을 내고 국회가 ‘타다’ 관련 여객법안을 즉각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타다 무죄 선고에 대해 “법원이 타다의 명백한 유사 택시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다 이용자들이 렌터카를 임차한다는 인식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이 차량을 호출하고 이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합법적인 자동차 대여로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타다 이용자 누구도 쏘카의 차량을 대여한다는 인식이 없는데, 이를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입법자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법령을 해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주장을 폈다. 법은 ‘중소규모 단체관광’이라는 13인승 이하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인데, 타다 영업행위는 입법 취지(중소규모 단체관광)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한 타다에 대해 대형로펌을 동원해 법률 검토를 하고, 국토교통부와의 업무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합법성을 인정한 것 또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가 돼야할 법원의 상식에 근거한 판결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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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실에서 타다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택시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인지, 타다의 불법영업으로 우리나라 여객운송질서가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배제된 이번 판결은 대자본과 대형로펌을 내세운 타다에 대해 면죄를 주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택시 단체들은 검찰이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 등을 예고했다. 또 타다 금지법 통과를 미뤄온 국회에도 그 책임을 묻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