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타다 무죄에 "법원이 진실 앞에 눈 감았다"

법원 오판 주장하며 검찰 항소 주장

인터넷입력 :2020/02/19 15:01    수정: 2020/02/19 15:29

김경진 국회의원(무소속)은 19일 법원이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타다 무죄는 법원의 명백한 오판"이라면서 "검찰이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진 의원은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성명을 통해 "입법부가 이미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 변종 택시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했지만, 사법부가 이 법률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행동했다"고 비판했다.

타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그러면서 "(법원이) 유사 변종택시였던 카카오카풀은 단죄하고도, 타다 앞에서 만큼은 진실을 눈감았다"며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 행정부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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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중교통 질서는 이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면서 "역대 정부가 공들였던 택시면허 총량제와 감차 정책은 이제 온데간데없어지고, 무자격·무검증자가 운전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변종택시들이 도로 위를 달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경진 의원은 "검찰은 즉각 항소해 범법자 타다가 응분의 죄 값을 치르도록 끝까지 싸워주길 부탁한다"며 "국회도 타다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현재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