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408만세대에 지역난방 공급한다

산업부,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발표…이달 확정

디지털경제입력 :2020/02/19 11:00

지역난방 공급세대가 지난 2018년 311만세대에서 오는 2023년 총 408만세대로 늘어난다.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은 46개 사업장에서 51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사업의 발전·보급을 촉진키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3조에 근거해 수립하는 5년간의 집단에너지 분야 법정 기본계획이다.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내용을 수립하고, 국가에너지 정책 기본방향과 그간의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포함해 이번 계획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8년 11월 경기 화성 지역난방공사 동탄열병합발전소에서 열린 '동탄 집단에너지시설' 준공식. (사진=산업부)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에는 지역난방·산업단지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안과 더불어, 공급 기준에 열수송관 추가해 미활용열원의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에 따르면 개발사업지역 인근(1킬로미터·km 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가 가능하다.

또 단열기술 향상에 따른 열사용량 감소 등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기준을 통일하는 등 검토기준 현실화 내용도 계획안에 들어갔다.

이 밖에도 ▲노후설비나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개체를 통한 깨끗한 분산에너지 공급 추진 ▲열수송관의 안전관리기준 법제화와 현장점검 등 이중점검체계 구축 등 분산에너지의 안전성 강화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한 지역수용성을 제고 ▲원격검침확대·노후계량기 교체 등으로 소비자 편의성 향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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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번 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오는 2023년 에너지 3천610만 석유환산톤(TOE) 절감, 온실가스 1억221만톤(t) 감축,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1만t 감소 효과를 기대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 반영해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이달 중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