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입폐지 전수조사 한다…수입제한 대책도 추진

제지업체 폐지수입 자제 권고…"오염된 폐지나 영수증·전단지는 종량제 봉투에"

디지털경제입력 :2020/02/17 18:29

환경부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65곳의 공동주택 단지 폐지 수거 거부를 예고한 23개 수거운반 업체가 14일자로 수거거부 의사를 철회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제 폐지가격 등 전반적인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여 관련 지침에 따라 재활용품 가격변동률을 수거 대금에 반영하기로 하고 한국환경공단 등 산하 전문기관의 시장조사를 거친 ‘가격연동제’ 적용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를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한다.

환경부는 최근 폐지수급 불균형 원인으로 제지업계가 생산한 폐지는 국내에 적체되는 반면에, 제지업계는 외국 폐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환경부는 수입폐지 전수조사와 폐지 수입제한 등의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제지업계가 폐지수입을 스스로 줄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폐지 수입량은 146만톤인 반면, 수출량은 39만톤에 그쳐 순수입 폐지가 107만톤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달 환경부-제지업계-제지원료업계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국내 제지업계가 폐지 수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내에 적체된 폐지를 우선 매입할 것을 권고했다.

환경부는 또 폐지 수입과 관련해 수입폐지 내 이물질 포함 여부 등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전수조사한다. 상반기 중에는 국내에서도 수급 가능한 혼합폐지 등에 대한 수입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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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7일부터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제지업체, 압축상 등 관련 업계의 폐지 유통 및 재활용 실태를 조사·점검한다. 종이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조기 도입해 폐지 재활용을 위한 선별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를 등록·관리하는 등 재활용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기로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내 폐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지업계의 자발적인 폐지 수입 자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민도 오염물질이 묻은 종이류나 영수증, 전단지 등 재활용이 어려운 종이류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