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불법폐기물 120만톤 새해 상반기까지 모두 처리

불법폐기물 원천 차단 위해 개정 ‘폐기물관리법’ 새해 5월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19/12/03 12:00

환경부는 전국의 불법폐기물 120만3천톤을 새해 상반기까지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3일 “11월말 기준으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천톤 가운데 60.3%인 72만6천톤을 처리했다”며 “올해 말까지는 90여만톤(83.8%)의 불법폐기물을 집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의 신속처리를 위해 올해 행정대집행 예산 58억5천만원에 더해 추경예산 437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자체에 지원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도 해당 지역의 불법폐기물 처리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11월말 기준으로 방치폐기물 51만1천톤(59.5%), 불법투기 폐기물 19만2천톤(61.9%), 불법수출 폐기물 2만3천톤(67.6%)을 처리 완료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불법폐기물 처리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처리 주체별로는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5만8천톤(63.1%), 이행보증 11만톤(15.2%), 행정대집행으로 15만8천톤(21.7%)을 처리하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가 52만6천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북 9만2천톤, 전북 4만3천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과 울산은 각각 7톤과 1천톤으로 소량 처리했다.

처리율로는 광주·서울·대구가 100% 모두 처리했고 경기(77.1%)와 전북(63.4%)이 뒤를 이었다. 강원(0.02%), 인천(25%), 충남(30.8%)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저조했다.

환경부는 지난달까지 처리한 72만6톤(60.3%)에 이어 계약완료 후 처리 중인 28만3천톤(23.5%)을 합해 연말까지 총 90여만톤을 집중 처리할 계획이다.

또 나머지 물량도 연내 처리계약을 마치고 새해 상반기까지 전량 처리할 계획이다.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 10월까지 총 836건의 불법폐기물 사범을 적발, 1천284명을 검거해 23명을 구속했다.

환경부도 6월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폐기물 불법처리 수사를 진행, 총 25건을 수사해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11월 개정, 새해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처리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폐기물 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해 부실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특히,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에서 관련된 자로 확대하고 침출수 발생 우려 등 긴급한 경우 조치명령 없이도 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하고 불법처리로 얻은 부당이득의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게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박 차관은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의 불균형과 같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 원인으로 보고 2020년 정부혁신 차원에서 폐기물 정책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폐기물 정책 대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단계적 실행을 통해 폐기물 정책 대전환을 이룰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