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이달부터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된 수입 석탄재 통관 검사를 분기별 1회에서 전수조사로 전환한다.
또 지금까지는 석탄재 수입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환경부가 직접 샘플링해서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한다.
방사능은 원자력안전연구원에, 중금속은 환경청 특성분석과에 넘겨 분석하게 된다.
연간 석탄재 수입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126만8천톤에 이르고 수입통관건수도 400여건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석탄재 수입업자로부터 공인기관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받아 진위여부를 점검해왔다.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농도는 0.1Bq/g이하여야 한다. 납·카드뮴·비소·수은 등 함량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재활용 기준 이내일 경우에만 시멘트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수입 석탄재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을 조사해 문제가 발견되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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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후 수입업체 사후관리도 기존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또 시멘트 업계와 발전사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