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기구)는 17일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15차 공표하였다.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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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공표 미준수 게임물은 총 25종으로 온라인게임 5종, 모바일게임 20종이다.
평가위는 “최근 대외적으로 자율규제를 위협하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율규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