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중소기업·자영업자에 2조원 푼다

경제장관관계회의서 금융지원책 밝혀

금융입력 :2020/02/07 10:10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과 전통상인·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정책 자금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7일 금융위원회는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이 같은 사안을 확정, 즉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중국 기업과 거래 깅버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중소·중견 기업은 업종에 제한 없이 이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 기업 대상 신규 자금 지원 규모는 1조9천억원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대출이 6개월 내 도래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만기를 1년 연장해주고, 원금 상환도 1년 유예해준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 대금 결제의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가산금리 감면과 부도 등력을 1개월 유예해준다. 수입 기업은 수입 신용장의 만기를 최장 1년 동안 해줘 대금 결제 부담을 줄인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서울 남대문 우리은행 본사에 설치된 체온 감지기.(사진=지디넷코리아)

전통시장 영세 상인과 숙박·음식·관광 관련 소상공인에게도 1천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최장 2년 간 대출(연 4.5%이내)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경영안정자금과 낮은 금리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의 고정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최대 5년 만기로 자금을 지원한다. 피해 여부는 전년이나 전월 대비 매출의 급감이나 중국 관광객의 거래 여부 등을 통해 관련 기관서 확인할 계획이다.

신용보증재단도 음식·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7천만원 한도서 보증비율을 우대하고 보증료율을 감면하는 특례보증을 신규로 제공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최대 1억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기업당 1억원을 최장 8년 간 최저 1.5%의 금리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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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차상위 계층 이하의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2천만원 한도서 최장 5년까지 연 4.5% 이내의 금리로 미소금융진흥재단을 통해 약 4천400억원의 자금을 올해 내 지원한다.

금융위 김태현 사무처장은 "이번 지원이 끝이 아니고 초기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지원 방안을 확대하거나 추가할 계획이다. 지금 발표안으로 사스와 메르스 때를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