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됨에 따라 빅데이터와 관련된 부수 업무를 은행과 금융투자사·보험사 등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 가능하단 내용이 있지만, 업무 가능 여부와 범위가 불명확하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빅데이터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빅데이터 관련 업무는 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이며 이와 관련된 범위와 활용 절차, 정보 보안 조치도 오는 3월 '금융분에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부수업무로 신청, 받아들여지게 되면 ▲금융데이터를 가공·분석해 빅데이터 셋을 생성·판매·중개·주선 ▲내·외부 빅데이터 수집·가공을 통해 대량의 인공지능(AI) 트레이닝 데이터를 생성하여 고성능의 인공지능 제작 및 내부 업무 활용 등이 가능해진다. 가명 처리된 정보의 이종산업 간 결합과 제공은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빅데이터 관련 업무 추가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빅데이터 활용 업무에 관한 상세한 질의는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금융위 측이 금융사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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