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신산업·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규제 샌드박스의 지난 1년간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과제가 시장에 출시되고, 국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는 것까지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다음 달부터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40건의 임시허가 및 실증 특례 과제 중 1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남은 24건의 과제는 올 상반기 내 출시될 예정이다, 출시를 앞둔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2월 출시 예정) ▲모바일운전면허증(5월 출시 예정) ▲수요 응답 기반 대형 승합택시(2월 출시 예정) 등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산업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과제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특례기간 종료 전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규제 개선을 통해 관련 산업에 조기 적용을 추진한다. 혁신적인 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와 갈등이 있어 통과가 어려운 경우, 각 부처 내 갈등조정위원회나 해커톤을 통해 신속한 갈등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장석영 차관은 “과제의 성격에 따라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와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대립하는 과제를 나눠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 1박 2일간 토론하는 해커톤을 통해 각자 의견의 간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산업 서비스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사업화 지원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 규제 샌드박스 통과 기업에 대한 1:1 연계 지원 등 사업화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최장 4년인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 정비 시 까지기로 연장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관련기사
-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 기간 한 달 더 줄인다2020.01.30
- 규제 샌드박스 1년…58개 혁신 사업 본격 가동2020.01.30
- 타다 논란 속 ‘커뮤니티형 대형 택시 플랫폼’ 규제 샌드박스 심의2020.01.30
- “규제샌드박스 허용 범위 명확해져야”2020.01.30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신속하게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올 상반기 내 전자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집을 제작·배포해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시행 첫해 운영 결과를 돌아보면 새로운 제도의 틀을 안착시켰고 기대 이상의 양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올해에는 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ICT 신기술·서비스의 다양성과 혁신성에 집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