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 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14일 국회서 열린 ICT 법제 이슈와 대응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명확하지 않은 대상의 범위는 향후 제도 자체 존폐를 가를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규제샌드박스는 과학기술정통부 등 4개 부처가 각각의 법적 근거로 마련된 규제 혁신 제도다. 예컨대 ICT 규제샌드박스는 임시허가와 실증규제특례 등으로 기존 법제도에 가로막힌 상품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규제샌드박스가 규제에 가로막힌 신산업 발전 저해 요소를 해결하는 창구가 아니라 규제 우회의 회피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최경진 교수는 “사업자들이 규제샌드박스에 과도하게 기대하는 측면도 보인다”면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규제도 우회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규제샌드박스로 허용할 것과 계속 금지될 것이 구분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또 “규제샌드박스는 진입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핵심인데 다른 법도 다 배제해줄 것이란 착각을 한 사업자들이 있어서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회피 통로로 남용되는 사례가 나오는 순간 더 이상 제도가 유지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올바르게 유지되기 위해서 예측가능성의 문제도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최 교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사람이 만든 것처럼 제도 시행도 사람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면서 “결국 심의 담당자의 의견과 행정재량권에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또는 장관이 바뀌었다고 제도가 들쑥날쑥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개정 ‘기업활력법’ 적용대상 산업 ‘확’ 늘어…13일 시행2019.11.15
- 53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투자 ·고용 UP"2019.11.15
- ICT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으로 규제완화 가속도2019.11.15
- '택시동승 앱' 허가…규제 샌드박스로 공유경제 활로2019.11.15
이밖에 규제 특례를 통해 실증된 사항은 신속하게 일반적 규제 합리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실증에 따라 큰 문제가 없다면 기존 제도가 낡은 것이라는 뜻이다. 똑같은 서비스나 상품이 등장할 때 다시 규제샌드박스를 거칠 것이 아니라 현행 법제도 안에서도 가능케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