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도입 1년 동안 총 195건의 과제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 중 58개 과제가 시장에 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혁신금융(77건 39%), ICT(40건 21%), 산업융합(39건 20%), 지역혁신(39건 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158건(81%)이 실증특례, 21건(11%)이 임시허가, 16건(8%)이 적극행정 등으로 승인됐으며,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대기업 50건 26%, 대형금융기관 22건 11%, 공기업 8건 4%)’으로 조사됐다.
기술별로는 약 60%가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했으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과제가 다수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 성과’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발전방향을 마련해 논의했다.
발전방안은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 원년
정부는 실증특례 중심의 외국에 비해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으로 나눠 폭넓게 제도를 완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영국과 일본 등 외국에서는 평균 180일의 심사가 걸린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이 소요될 정도로 산업 전반에 걸쳐 신속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측은 “당초 100건의 목표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도 달성했다”며 “규제 신속확인으로 180건을 처리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했다”도 설명했다.
규제 신속확인은 기업의 규제 여부 문의에 대해 30일 이내 회신을 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제품과 서비스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보했다”며 “시장 출시 과제는 이용자와 매출이 증가하고 투자유치와 해외진출이 확산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한 기업 중 21개 기업은 2천5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으며, 20여개 기업은 해외시장에 진출했다.
■ 승인기업 90% “제도 만족”
지난해 11월14일부터 약 일주일 간 실시된 승인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만족도 조사에서는 약 90.2%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됐다(79.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일례로, 플레토의 ‘라떼아트 3D 프린터’는 2016년 개발됐지만 식품위생법상 식용색소 4종이 커피 사용이 금지돼 있어 2년 동안 규제개선을 요구했으나 불발됐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4개월 만에 시장 출시가 가능해졌고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베트남 등 해외 시장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또 규제 샌드박스로 만들어진 ‘국회 수소충전소’는 월평균 이용자가 34%, 매출은 41%가 증가했으며 ‘모바일 전자고지’는 15개 기관에서 59종의 고지서를 모바일로 전환해 약 2천만건, 79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지도 조사 결과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43.3%로 8개월 전 조사 때보다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완화(86.2%), 경제활성화(80.6%), 적극행정 유도(51.2%) 등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민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만든다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등 4개 분야별 전담기관 외에 대한상공회의소 내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고,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해 지방 중기청, 지역상의 등이 협력하는 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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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를 토대로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빅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와 같은 유망 신상업과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지난 9일 개정된 데이터 3법에 따른 추가 수요를 적극 발굴해 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심사 단계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