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제품도 녹색제품 포함…공공기관 의무구매로 활성화

환경부 29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

디지털경제입력 :2020/01/28 17:28

앞으로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돼 공공기관 구매가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29일 개정 공포한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됐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추가됐다.

개정법률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현행법 목적에 추가했다.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개선 등의 감축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으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감축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제품에 탄소발자국·오존층 영향·산성비·부영양화·광화학 스모그·물발자국·자원발자국 등 환경성 정보가 표시된다. 2016년부터 기존 탄소발자국 인증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TV가 국내 저탄소 인증과 미국 UL ECV 환경마크를 잇따라 획득했다. (사진=삼성전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2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환경부는 저탄소 인증제품이 녹색제품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율범 환경부 환경산업경제과장은 “녹색제품구매법에서 2005년 7월부터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탄소 인증제품의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3천1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에서 50.3%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환경표지 인증제품이 49.4%,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은 0.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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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개정법률로 식품, 철도, 항공, 생태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저탄소제품(서비스) 소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