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재허가

지난해 1월 법인별 재허가 법개정 이후 첫 사례

방송/통신입력 :2020/01/22 11: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인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에 대해 5년 재허가(유효기간 2020년 1월28일~2025년 1월27일)한다고 밝혔다.

14개사는 딜라이브, 딜라이브경기, 딜라이브경동, 딜라이브구로금천, 딜라이브노원, 딜라이브동서울, 딜라이브마포, 딜라이브북부, 딜라이브서서울, 딜라이브송파, 딜라이브용산, 딜라이브우리, 딜라이브중랑, 딜라이브중앙 등이다.

이번 딜라이브 등 계열 SO 14개사에 대한 재허가는 지난해 1월 법인별로 재허가를 신청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적용되는 첫 사례다.

종전에는 SO의 재허가 신청은 78개 방송구역별로 신청했어야 됐지만, 잦은 재허가 신청과 심사에 따른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별 재허가 신청으로 개정됐다.

재허가 심사는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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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딜라이브 계열 SO 14개사 모두 총점 1천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인 650점 이상을 충족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허가가 확정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심사결과 등을 토대로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신규서비스설비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