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전기차 국고보조금 액수를 발표했다. 최대 지원금액은 820만원이며, 가중연비(km/kWh)와 가중거리(km)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수가 차등화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무공해차(전기차, 수소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 보도자료에서 올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기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4천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수가 기존 5만4천652대에서 올해 8만4천150대로 늘어나고, 수소전기차는 5천504대에서 1만280대로 늘어난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승용전기차 보조금 계산방식은 ‘연비보조금(400만원x연비계수)’+주행거리보조금(400만원x주행거리계수)+이행보조금(20만원)‘이다.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종별 국고보조금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연비계수는 가중연비에서 평균가중연비를 나눈 값이다. 가중연비는 ‘(상온연비x0.75)+(저온연비x0.25)’ 계산 방식으로 나온 결과다.
주행거리계수는 ‘(0.002x가중주행거리)+0.31’ 계산방식을 썼다. 여기서 또 가중주행거리는 ‘(상온주행거리x0.75)+(저온주행거리x0.25)’ 계산으로 나온 결과다.
이행보조금은 각 완성차 업체에서 저공해차보급목표제를 달성했을 경우 20만원이 추가된다.
수소전기차의 경우 지난해와 같이 2천25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국내 판매 전기차 중 가중연비가 가장 높은 아이오닉 일렉트릭은 보조금 820만원 혜택이 주어진다. 코나 일렉트릭은 주행거리가 짧은 경제형을 제외한 모든 트림이 820만원 혜택을 받는다. 기아차 니로 EV와 쏘울 부스터 EV, 한국GM 볼트 EV도 820만원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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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테슬라 모델 S와 모델 3는 가중연비가 상대적으로 낮아 상한선인 820만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모델 S의 경우 736만원~771만원, 모델 3는 760만원~800만원 구매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올해 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합산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