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석탄발전 12기 가동 중단

5등급車 운행제한은 또 늦춰져…'반쪽 대책' 우려도

디지털경제입력 :2020/01/17 15:17

정부가 지난 한 달간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석탄발전소 최대 12기를 가동 중단했다. 다만, 핵심 대책으로 꼽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반쪽짜리 제도'에 그칠 우려도 있다.

17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8~12기가 가동을 정지했다. 그 외 발전소 49기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했다.

아직 한 달간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산업부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발전소 가동중지와 상한제약을 통해 줄어든 배출량은 456톤(t)으로 집계됐다. 전력수급 상황도 예비력 1천43만~1천447만 킬로와트(kW), 예비율 12.9~18.8%로 비상조치 발동 기준인 500만kW를 넘었다.

환경부와 지난해 12월 3일과 10일에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한 전국의 111개 대형사업장은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운영 최적화 조치를 실시했다. 항만·해운분야에서는 5개 선박 저속운항해역(부산·울산·여수·광양·인천항)을 지정해 운영하고, 외항선박 가운데 50%는 저유황유 사용 조기 전환을 시행했다.

도로·농촌·건물 등 생활부문의 배출저감 과제도 순조롭게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 330개 도로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 도로청소 횟수를 하루 1회에서 2~4회로 늘렸다. 또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하는 한편, 57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겨울철 적정 실내난방온도(18℃·도) 유지 여부를 점검했다.

안개와 미세먼지가 정부세종청사를 감싸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미세먼지 취약 계층에 대한 대응과 점검도 실시됐다. 지난 8일을 기준으로 전국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실의 94.3%, 중·고등학교 교실의 80.8%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완료됐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과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저소득층·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농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했다.

정부는 중국발(發) 미세먼지 발생 우려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에 중국과의 협력사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양국은 다음 달 초 서울에서 '청천(晴天·맑은 하늘) 콘퍼런스'를 개최, 지난해 11월에 체결한 '청천계획 양해각서(MOU)'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고 계절관리제 추진상황 등을 공유한다.

관련기사

그러나 미세먼지의 또다른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운행 규제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안 입법이 지연되면서 시행시기가 또 늦춰질 전망이다. 지난해 8월 발의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국회 환노위를 거쳐 현재는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계절관리제 시행에도 사업장의 불법 배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드론·이동측정차 등 장비를 동원해 지난 달 전국 미세먼지 과다배출 의심사업장 247곳을 특별점검, 총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도 민관합동점검단은 이 기간 2천600여 사업장과 4천500여개 공사장을 점검해 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41건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