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석탄발전소 8~15기 가동 중단된다

전력수급·석탄발전 감축 대책…80% 출력제한도 실시

디지털경제입력 :2019/11/28 12:59    수정: 2019/11/28 12:59

겨울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다음 달부터 석탄발전기 8~15기 가동이 중단된다. 나머지 발전소도 최대 80% 출력이 제한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전력수급·석탄발전 감축 대책은 지난 1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 유지를 전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총리실)

우선, 산업부는 다음 달부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포함해 총 8~15기의 석탄발전기를 가동 정지한다. 그 외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 출력)을 시행한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가동정지 이외 운영 중인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서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이를 추진하면 3개월 간 석탄발전기 9∼16기를 실질적으로 가동정지하는 효과(주말 20∼25기)가 나타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미세먼지 배출량(5천320톤·t)의 44%인 2천352톤(t)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남 하동화력발전소. (사진=한국남부발전)

아울러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 이 기간 동안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과 발전반을 운영한다.

정부는 예비력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762∼951만킬로와트(kW)의 추가 예비자원도 적기 투입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도 예년보다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적정 난방온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공공건물 2만여개와 민간 에너지 다소비 건물 중 병원·아파트 등을 제외한 823개 건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계도할 계획이다.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내년 1월 넷째 주에는 전국 광역지자체의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개문(開門) 난방영업 단속과 불필요한 조명 사용에 대한 소등 권고 등 에너지 절약 조치도 추진한다. 이를 위반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50조에 근거해 최대 3백만원 과태료를 내야한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주요 송배전 설비와 발전기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전력설비 안전점검·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올 겨울부터 한부모·소년소녀가정세대 5만4천 가구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된다.

전력 계량기. (사진=한국전력)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천860만킬로와트(kW) 내외, 혹한 시 9천180만kW 내외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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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억385만kW, 예비력은 1천135만kW 이상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별도로 762~951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는 올 겨울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깨끗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겨울철 전력수급과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겨울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