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자율차)를 출시·판매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부분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안전기준 상 첨단조향장치(레벨2)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하더라도 운전자 책임 아래 운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고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게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분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 도입을 통해 지정된 작동 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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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부가 추진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UN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또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도입을 통해 단계별 기능구분이 명확해졌다.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레벨0~5) 상 레벨3를 부분 자율주행, 레벨4를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해 정의를 신설했다. 레벨 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고 레벨3부터 자율주행차로 분류한다.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나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공사 등 시스템 작동영역을 벗어나 운전자가 운전전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 착석 여부 등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때만 작동하게 했다.
자율주행 중 고속도로 출구와 같이 작동 영역을 벗어날 것이 예정된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15초전 경고(운전전환 요구)를 발생시키고 도로공사 등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경고(운전전환 요구)한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전화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및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한다.
운전전환 요구에도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 비상경고신호 작동 등 위험최소화운행이 시행된다.
자율주행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해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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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함께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앞으로는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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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해 산업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