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 공중전화에 이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보편적 역무로 지정됐다.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됐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된 8번째 나라다. 특히 100Mbps 급의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는 첫 국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KT다.
한국은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OECD 국가 1위지만 여전히 약 88만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홈페이지(www.ius-guide.kr) 또는 콜센터(☎1466-46)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하면 현재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을 경우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인 KT에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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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초고속인터넷을 기본적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여 이용자의 통신기본권을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인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데이터 디바이드(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