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내년부터 주택용 전기료 특례할인 없다"

전기차 충전료·전통시장 전기료 할인은 6개월 연장

디지털경제입력 :2019/12/30 18:15    수정: 2019/12/31 07:53

내년 1월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가 예정대로 종료된다. 전통시장 전기료와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은 6개월 연장 시행된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달 31일로 기한이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에 대한 도입취지 및 할인효과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이날 산업부에 제출했다. 이 안은 산업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편안에는 내년 1월 1일을 기해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 폐지 ▲전통시장 전기료 할인제도 6개월 연장 ▲전기차 충전료 할인제도 6개월 연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전력공사 본사

먼저 한전은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를 당초 정해진 기한인 오는 31일에 맞춰 폐지키로 했다.

지난 2017년 2월에 도입된 주택용 절전 할인은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이 제도 폐지에 따라 한전은 아파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승강기 회생제동장치 등의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환급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전은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의 도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0.6%) 나타났고,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 실적. (자료=한국전력공사)

그동안 요금 할인 대상이었던 전통시장 점포에 대한 특례할인에 대해서는 현재 할인금액만큼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 6월까지 현재와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은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일반용 저압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7월 도입됐다. 연간 할인액은 약 26억원, 고객수는 월 평균 2만4천호 수준이다.

내년 하반기 제도 연장이 종료된 후에는 한전이 5년간 총 285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한전은 "구체적인 지원방식은 내년 1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전력료 할인제도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료=한국전력공사)

연말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특례할인에 대해서는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 6월까지 현행 할인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요금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지난 2016년 3월 도입된 전기차 충전전력료 특례할인은 전기차 소유자와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충전설비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전력량요금은 50% 할인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전기차 충전전력요금 할인액은 333억원으로 추산됐다.

관련기사

한전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전기요금은 할인을 받지 않더라도 일반용 대비 기본요금은 60%, 전력량요금(경부하 기준)은 10~15% 저렴하다. 특히 연료비 기준으로 비교하면 연간 1만5천킬로미터(km) 주행 시 휘발유차 연료비보다 60%가 저렴하다.

한전 관계자는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