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현행법상 암호화폐 거래 이익에 소득세 부과 못해”

빗썸에 803억 과세한 국세청 행보와 반대되는 입장

컴퓨팅입력 :2019/12/30 17:21    수정: 2019/12/31 14:12

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 암호화폐(가상자산) 개인 투자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로 800여 억원을 과세한 것과 반대되는 입장이라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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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기조와 다르게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이용자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의 과세를 통보했다. 외국인에 한정됐지만 이용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 첫 번째 사례다.

최 의원은 "가상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인 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세법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