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티브로드' 인수합병, 방통위 심사만 남았다

과기정통부 조건부 인가...방통위 사전동의 후 최종 인가조건 공개

방송/통신입력 :2019/12/30 17:40    수정: 2019/12/30 17: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 시 이동통신시장에서 지배력 강화를 우려해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위약금 폐지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30일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이외에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방송 분야 인가 조건도 공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35일 간 방통위 심사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후 최종 승인에 방통위의 심사 의견이 포함돼 발표되면 정부 심사가 완료된다.

■ SK군 결합상품 영향력 확대 금지 조건

통신 분야 심사 항목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인가, 태광산업의 SK브로드밴드 주식 취득 등으로 나뉜다.

우선 태광산업의 합병법인 주식취득은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은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

인가 조건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와 티브로드 케이블TV 가입자의 결합상품이 확대될 경우 이동통신 점유율이 상승하고 가입자 고착 효과가 증가돼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기존 티브로드 케이블TV 방송 23개 권역에서 KT와 LG유플러스도 SK텔레콤과 동등한 조건으로 결합상품을 제공토록 했다. KT 이동전화 가입자가 SK브로드밴드로 합병된 티브로드 케이블TV와 묶음상품으로 가입해도 SK텔레콤이 제시하는 할인율이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도 유무선 결합상품 할인 조건을 SK텔레콤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토록 했다.

SK텔레콤이 결합상품을 구성해 판매할 때 타사의 조건도 동등하게 알려야 하는 조건이 별도로 부과됐다. SK텔레콤 결합상품 구성만 이용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금지 대상으로 꼽혔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는 합병일부터 3년 이내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케이블TV 간 결합상품을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 방송합병 적격 판단, 방통위 사전동의 후 승인조건 공개

방송 분야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심사항목 별로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방식 1천점 만점에서 기준점인 700점 이상인 755.44점을 획득해 과기정통부는 적격으로 판단했다.

앞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심사에서 논의된 방송의 공정성과 지역성, 시청자 권익보호, 사회적 책무이행 등이 심사됐다.

특히 앞선 인수 심사와 달리 IPTV가 SO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IPTV와 SO 간 회계구분, IPTV와 SO 간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 등에 심사를 거쳐 이를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른 변경허가 2건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끝나면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SK스토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선 상생협력 강화 필요성과 데이터홈쇼핑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편성 비율, 데이터방송 활성화를 위한 투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건을 부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