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기획단계부터 중점 안전관리 대상과제를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또 안전관리계획이 부실한 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산업부는 강릉 수소사고 등 R&D 과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7일 수소안전 강화대책에 이어 산업부 연구개발 과제에 안전관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R&D 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전담기관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및 연구소, 대학 등 연구수행자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과제기획 단계부터 중점 안전관리 대상과제를 저정해 특별관리한다. 과제 기획 단계에 안전 전문가가 참가해 안전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재해요인 분석, 안전관리기준 유무 등 안전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중점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를 안전관리 대상과제(안전과제)로 지정하기로 했다.
안전과제는 안전 전문가 6~7인으로 구성하는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과제제안서(RFP)에 포함할 안전관리 사항을 심의한다.
산업부는 안전과제 지정, 안전관리사항 기획 전문성 확보, 안전관리 전담 등을 위해 새해 1분기 중 전담기관에 에너지 분야 안전담당 PD를 신설하고 산업 등 기타 분야에는 안전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다.
안전과제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과제도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 계획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을 명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안전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이 부실한 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 하도록 관리한다.
안전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자는 사업자 선정과정에 참여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과제 단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 계획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 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전담기관은 선정된 사업자의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과제수행 기간 중 연구 현장을 정기점검하고 과제 수행 종료 후에도 일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한다. 안전과제 중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별도로 지정해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정기점검(연 1회)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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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R&D 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소기업 등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기관이 요청할 경우 R&D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연구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함께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R&D 수행 기간 및 종료 후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연구수행자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