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용 가스밸브 등 안전성이 요구되는 가스안전용품 3종이 국가 표준으로 관리된다.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제품 공급과,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취급하는 산업현장의 안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수소충전소용 밸브, 독성가스용 검지기, 독성가스·온실가스 스크러버(중화처리 장비)를 KS 인증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KS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KS인증기관이 실시하는 제품 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해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앞서 국표원은 지난달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KS인증대상 품목 지정 신청을 받아 기술심의회 심의를 진행했다.
수소가스 충전소 밸브(KS B ISO 19880-3)는 수소가스 충전소의 운영·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로(流路)의 조절, 차단, 압력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이다. 제품 종류로는 체크밸브, 과류방지밸브, 유량조절밸브, 수동밸브, 압력안전밸브, 차단밸브, 호스분리 장치가 있다.
독성가스용 검지기(KS C ISO/IEC 62990-1)는 작업자 보호를 위하여 독성가스가 누출될 수 있는 작업장과 기타 산업 및 상업 환경에서 독성가스와 증기를 검지하고 측정하는 기기다.
마지막으로 독성가스 및 온실가스 스크러버(KS I 9100)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 등에 사용되는 독성가스와 온실가스를 물리·화학적으로 처리해 일정 농도 이하로 중화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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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해당 3가지 품목에 대한 KS인증기관의 심사업무 전문성, 공정성 등 인증심사 수행체계 평가를 9월 중 완료하고, 제조사의 KS인증신청 접수도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이번 KS인증대상 품목 지정을 통해 가스 안전기기와 밸브 등과 같은 주요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수소가스 충전소 구축 등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최적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KS표준 제정과 KS인증대상 품목 추가 지정 등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