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집배원, 노사합의로 주 5일 근무 추진

사회적 합의기구 권고안 반영

방송/통신입력 :2019/12/30 09:28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우정노동조합은 농어촌 집배원의 주 5일 근무대책에 합의했다.

지역별 민간배송업체에 소포우편물위탁배달을 우선 추진하고, 위탁이 어려운 지역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소포배달원을 채용키로 했다

아울러 소포우편물 위탁 배달과 소포배달원 채용이 모두 곤란한 도서 지역과 오지 등은 토요일 배달 곤란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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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는 지난 8월부터 농어촌 집배원의 주 5일 근무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고객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했다.

또 농어촌 집배원 주 5일 근무실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9월부터 한국노동법학회를 통해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