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채널심의위 운영…케이블-IPTV 전환 유도 금지

IPTV의 SO 인수 첫 승인 조건...지역성과 공정경쟁

방송/통신입력 :2019/12/15 12:42    수정: 2019/12/15 15: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CJ헬로, 하나방송 등을 인수하는 LG유플러스에 지역성,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상생협력 등 각 분야별 조건을 부과했다.

IPTV가 케이블TV를 인수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 따라 심사항목을 나눠 심사하고 1천점 만점 기준 700점 이상의 평가방식을 도입했다. 항목별 과락 점수 조건은 없지만 체계적인 심사를 했다는 뜻이다.

심사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이다.

심사 결과는 727.44점으로 CJ헬로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OTT의 부상과 같은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발적인 시장재편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다액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방송의 부정적 영향이 승인을 불허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해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보호, 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에 필요한 승인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지역채널 직접사용채널 내실화 조건 부여

우선 지역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및 직사채널 운용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전국사업자인 IPTV의 SO 인수로 인한 지역채널 시청 규모 축소 등 SO에 부여된 지역성 구현 책무 약화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채널 시청 가능한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방송을 포함한 CJ헬로 24개 권역 가운데 7개 권역의 8VSB 상품에는 지역채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CJ헬로 지역채널 콘텐츠는 LG유플러스 IPTV에서 무료 VOD로 제공해야 한다.

지역채널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도 부과됐다.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재난방송을 포함한 지역밀착형 콘텐츠를 늘릴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수립해 과기정통부 장관에 3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예획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행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지역채널은 LG유플러스가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봤지만 직사채널과 지역채널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다.

지역채널심의위원회는 8개 광역단체로 운영되고 외부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 보도준칙에 대한 관리감독과 경영진이 관여하는지를 살피는 임무를 맡는다.

■ IPTV 부당전환 금지

CJ헬로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하게 LG유플러스로 전환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건도 부여됐다.

현재 국내 유료방송 경쟁양상을 고려할 때 가격인상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8VSB 상품은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고, 케이블방송 가입자를 부당하게 IPTV로 빼가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8VSB 디지털방송 상품으로 신규가입, 가입전환, 계약연장을 지연, 거부, 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과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8VSB 방식의 가입자의 QAM 방송 가입 전환이나 케이블TV 가입자의 IPTV 전환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채널 간 거래 시장에서도 LG유플러스와 CJ헬로는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두 회사의 영향력을 더해 중소PP에 부당한 자의적 채널 구성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즉, PP와 채널거래 협상도 개별로 진행해야 하고 홈쇼핑 송출 수수료도 별도 협상 대상이다.

■ 8VSB 지역 격차 줄여야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방송구역 간 8VSB 상품 격차 축소, 요금 감면과 할인제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건을 부과했다.

현재 CJ헬로의 8VSB 상품은 묶음 상품에 따라 7개 SO 권역에선 2가지 상품 12개 권역에서는 3가지 상품 4개 권역에선 4가지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상품별 채널 수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요금감면 또는 요금할인 제도는 현재보다 축소하는 것이 금지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요금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기존 시청자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산업 생태계 발전 + 상생방안 마련

방송 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 다른 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IPTV 콘텐츠와 함께 실감형양방향 콘텐츠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앞서 향후 5년간 2조6천723억원의 콘텐츠 투자 계획을 내놨다. 과거 5년 대비 110.6% 증가한 금액이다.

CJ헬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SO와의 공동 협업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홈초이스를 통한 VOD 수급은 유지해야 한다.

결합상품 구성 과정에서 요금규제 회피가 가능한 방송상품에 할인율을 높이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예컨대 CJ헬로 케이블에 LG유플러스 이동통신 회선을 기존 할인율보다 높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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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용안정에 대해 정부 전체 사회 통합과 상생협력 정책기조에 따라 시장 재편에 따른 갈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CJ헬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변경승인일로부터 3년간 기존 협력사와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