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알뜰폰 도매대가, SKT보다 싸진다

CJ헬로 자회사편입 경쟁 위축...독립계 알뜰폰 경쟁여건 개선

방송/통신입력 :2019/12/15 12:46    수정: 2019/12/15 15:09

정부가 LG유플러스에 알뜰폰 1위 회사 CJ헬로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LG유플러스의 5G 및 LTE 요금제는 모두 도매제공토록 했다. 특히 LTE 요금제와 종량 요금제의 도매대가는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보다 더 크게 인하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5G 도매대가를 66%까지 인하해 알뜰폰 회사가 3만~4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LG유플러스의 월정액 5만5천원 5G 요금제를 알뜰폰 회사는 월 9MB 데이터를 소진한 뒤 1Mbps로 속도제어(QoS) 부가되는 요금제를 3만6천300원에 제공하는 식이다.

한 이동통신사에 한 알뜰폰 자회사만 두는 정책 방향에서 후퇴했지만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계기로 알뜰폰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독립계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이통 3사에 대한 도매대가 협상을 주도하면서 알뜰폰 시장 저변을 높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인수로 알뜰폰의 경쟁여건이 악화되고 이통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중점적으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CJ헬로가 기존 알뜰폰 시장에서 지니던 역할을 고려해 피인수로 인한 발생가능한 알뜰폰 시장의 경쟁위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한 모든 LTE 및 5G 요금제를 도매로 제공하게 하면서 알뜰폰 시장의 경쟁상황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 LGU+ 도매대가, 의무사업자보다 인하

무엇보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된 SK텔레콤보다 도매대가를 낮추게 한 점이 눈길을 끈다. LG유플러스의 도매대가에 따라 KT와 SK텔레콤이 실질 도매대가를 낮추는 도매시장 경쟁을 꾀한 것이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5G 요금제는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하고 모두 도매로 제공해야 하고, LTE 요금제는 SK텔레콤보다 최대 4%포인트 인하해야 한다. 또 종량제 요금제는 알뜰폰 저가 LTE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SK텔레콤 대비 평균 3.2% 인하해야 한다.

이를테면 SK텔레콤의 월정액 6만9천원 기준 요금제의 도매대가는 62.5% 선이지만 향후 LG유플러스는 58.5% 선에 내놔야 한다.

아울러 데이터 1메가바이트당 2.95원, 음성통화 1분당 18.43원의 SK텔레콤 도매대가와 비고해 LG유플러스는 각각 1MB당 2.85원, 1분당 17.87원에 도매로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는 3.4% 인하, 음성통화는 3% 인하된 조건이다.

이밖에 데이터 선구매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월 10테라바이트 할인율은 5.0%, 월 20테라바이트는 8.2%의 할인율을 제공해야 한다. 10~20테라바이트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주력 구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다.

■ LGU+망 임대 알뜰폰도 결합상품 구성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는 LG유플러스의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토록 했다.

예컨대 LG유플러스 망을 임대한 알뜰폰 회사의 가입자 회선과 LG유플러스의 모바일 회선을 묶은 다회선 할인이 가능해진다. 할인율도 LG유플러스가 시행하고 있는 다회선 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이뤄진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자사 망을 임대한 알뜰폰 사업자에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을 결합한 유무선 상품을 LG유플러스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LG유플러스의 IPTV를 포함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와 알뜰폰을 함께 사용할 때도 다회선 할인과 같이 동등한 할인 조건이 적용된다.

이태희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동전화 다회선이나 인터넷유료방송 등을 보유하지 못해 마케팅 측면에서 열위에 있던 알뜰폰 사업자가 동등 결합상품 등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LG유플러스는 자사 망 이용 알뜰폰 회사의 5G 단말기나 유심의 구매대행 의무가 부여됐다.

■ LGU+, CJ헬로모바일 가입자 부당전환 금지된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시장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CJ헬로 대상 타겟 가입자 유치 정책을 금지조항으로 조건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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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CJ 헬로모바일 가입자에 LG유플러스로 전환 사입하도록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CJ헬로 알뜰폰 가입자에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도 없다.

아울러 CJ헬로 알뜰폰 유통망에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지급하거나 알뜰폰 가입자의 이용자 정보를 LG유플러스 영업활동에 유용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