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6개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를 내년 말까지 1년 더 면제키로 한 가운데, 2021년에도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파사용료를 내년 말까지 추가 연장하고, 도매제공 의무제도 유효기간을 2022년 9월까지 3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이후에는 이동통신 자회사를 중심으로 업계가 재편되면서 단계적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를 LG유플러스가 인수하면서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크게 높아져, 이동통신 자회사의 경영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이통사의 자회사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대형 은행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면서 대기업 계열 알뜰폰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알뜰폰의 도입 취지가 이동통신 3사와 경쟁을 활성화시켜 통신요금 인하를 꾀한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통사와 그들 자회사가 경쟁하는 시장이 됐다”며 “은행권의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도 세금을 면제해 줄 명분이 줄어드는 이유”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까지 11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년 7월로 만 10년이 되는 알뜰폰 지원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되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가 아닌 음성 소매가와 도매대가의 마진율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사업자들은 흑자로 돌아섰고, CJ헬로와 같이 이통사와 시장에서 경쟁하는 곳들이 적자”라면서 “그런데 그 사업자들이 이통사에 속한 사업자라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통 3사 자회사 위주로 알뜰폰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것이 전파사용료 외에 도매대가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매년 도매대가 협상 때마다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가 부딪혔는데 LG유플러스가 인수한 이후에는 이 협상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일단, 과기정통부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위해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같은 상황이 유지될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사실상 내부에서는 사업자들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또 국회에 제출 예정인 전파법에서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묶어 면허료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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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사용료는 일반 회계로 편입되기 때문에 매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올해도 10월까지 어려운 협상을 했다”면서 “알뜰폰 가입자가 800만명으로 적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세원을 확보하려는 예산당국과 향후에도 어려운 논의를 해야 하고, 협의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전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시행령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면허료 산정방식은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논의 결과에 따라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여부도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