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46개 알뜰폰 회사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전파사용료 면제로 알뜰폰 회사는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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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해 알뜰폰 회사가 면제받는 전파사용료 총액은 약 35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