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개정안 늦어지면 국제 경쟁력 하락"

9개 기관 조속한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금융입력 :2019/12/09 15:43

7개 협회와 2개 기관(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신용정보협회·핀테크산업협회·신용정보원·금융보안원)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9개 협회 및 기관은 9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11월 15일 발의된 이후 아직도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해 국제 경쟁력이 하락하고 국내 기업들이 리스크에 직면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GDPR

협회와 기관들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과 플랫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당장 유럽연합 수출기업은 유럽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원칙에 맞지 않아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 가입국은 GDPR을 기준으로 상대국이 충분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결정 국가 지위를 부여한다. 적정성 결정 국가로 인정받으면 유럽연합 지역 시민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해진다. 현재 한국은 GDPR 적정성 원칙 기준을 담은 데이터 3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하지 않아 적정성 결정 국가는 아니다. 일본은 올해 초 GDPR 적정성 국가로 결정됐다.

또 협회와 기관은 데이터 3법과 관련한 우려를 알고 있는 만큼,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목소리도 전달했다. 이들은 "실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동의 제도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되고, 금융회사의 정보활용·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며 "제도·시스템적인 측면 이외에 마음가짐에서도 저희 금융분야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데이터 3법은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는 통과한 상태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모두가 그토록 고대하던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대한민국'이 현실이 됩니다.

1)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융합 활성화로 과거에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청년들이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CB와 같은 데이터 산업 분야에 취업하고 창업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3)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금융약자인 주부,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됩니다. 그동안 금융 이력이 부족하여 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던 1천만명이 넘는 씬 파일러(Thin Filer)가 비금융전문 신용조회사(CB), 개인사업자CB 등의 대안적 신용평가를 통해 제도권 금융의 다양한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4)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우리 수출기업의 고민이 줄어듭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집행 권한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수출기업들의 큰 걱정거리인 유럽연합(EU) 적정성 평가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김병욱 의원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난 2018년 11월 15일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금융회사·핀테크·정부 등의 수많은 관계자들이 포럼, 간담회, 회의 등 다양한 자리에서 수차례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만약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합니다. 미래 핵심 산업인 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당장 EU 수출기업들은 GDPR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편, 저희 금융분야는 데이터 3법 통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으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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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동의제도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되고, 금융회사의 정보활용·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금융소비자를 더욱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제도·시스템적인 측면 이외에 마음가짐에서도 저희 금융분야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더 늦어 중요한 기회를 완전히 놓치기 전에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