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가운데,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 대표는 "최소한 렌트카 기사알선 허용범위를 축소한 법 조항만이라도 삭제해달라"고도 호소했다.
이재웅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운영할 수 없다”며 “하다못해 대여자동차 기사알선의 붉은 깃발 규정이라도 삭제해달라”고 밝혔다.
또 박홍근 의원을 향해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번 만나지도 않았는가"라면서 "(택시에) 피해가 실제 있는지,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조사도 없고 의견 청취도 없이 만들어진 국토부 안에 졸속으로 타다 금지조항을 넣어 발의한 것이 박홍근 의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중 34조는 렌트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의 6시간 이상 운행'으로 제한하고, '대여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이 법으로는 11인승~15인승 렌트카에 기사를 알선한 형태의 '타다 베이직'의 운행은 원천봉쇄 된다.
이 조항 외에도 개정안에는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플랫폼택시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타다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송사업은 허가받은 사업자가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택시발전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택시 면허 값이 6천~7천만원에 달하는 가운데, 법안에는 기여금 규모나 산정 방식이 법안에 담기지 않아 타다 측이 크게 반발해왔다.
이 대표의 발언은 면허 획득 및 기여금에 대한 조항보다도 현재 방식과 같은 타다 베이직의 운영을 원천봉쇄하는 34조 조항의 삭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법 공포 후 타다는 지금과 같은 서비스를 최장 1년6개월 간 유지할 수 있다. 교통법안소위가 5일 논의에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영업 제한 관련 조항의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법안을 다듬었기 때문이다.
이재웅 대표가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이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자, 박 의원도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박홍근 의원은 “이 대표의 대응은 개정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다”면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해당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타다의 강제배차시스템, 친절청결서비스 등 혁신적 요소는 물론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공유경제나 차량공유서비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렌터차량과 대리기사에 의한 택시시장 잠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데스크 칼럼] 벼랑 끝 타다...‘페북 소통’이 문제다2019.12.09
- '타다금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이재웅 "졸속·누더기법"2019.12.09
- '타다금지법' 통과에 이재웅·박재욱 "깊은 유감"2019.12.09
- '타다 금지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공포 후 1년 뒤 시행2019.12.09
이어 “특히 아무리 신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홍근 의원은 “카풀 문제로 큰 갈등과 희생을 치르면서 도출한 사회적 대타협의 내용을 법안으로 마련한 것”이라면서 “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아서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또다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고조될 것이 뻔한데 이를 정치권과 정부는 방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