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CJ 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 신문은 해를 넘겨 내년 1월 17일 같은 법정에서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기일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쌍방이 증인으로 신청한 손경식 회장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2·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오후 2시5분에 시작한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미국 코닝사 웬델 윅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중 손 회장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채택을 보류하고 4차 공판기일에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특검 "이재용 적극적 뇌물, 징역 10년 이상이 적정"2019.12.06
-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차 공판 출석2019.12.06
- 이재용 부회장, 베트남 총리 면담...현지 사업·투자 강화 논의2019.12.06
- 이재용 파기환송심 2차 공판, 변호인 측 "대가성 없는 지원"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