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망 이용대가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이용계약 과정에서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를 막는 것이 주요 골자다.
총 5장,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 인터넷 망 이용계약의 원칙과 절차, 불공정 행위 유형, 이용자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함께 개최한 공청회에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방통위가 구성한 민관 중심의 1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가 시작돼 만들어졌다.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이용조건 차별 논란 등 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지닌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뜻이 모였기 때문이다.
1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 모인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콘텐츠사업자(CP) 등이 이를 문제 삼아 지난해 11월부터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와 학계에서 업계 관계자 의견 청취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가이드라인을 두고 ISP와 국내외 CP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에 참여한 ISP, CP외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수정안에 재차 논의했다.
주요 쟁점은 국내 CP와 글로벌 CP 간 차이에 따른 논란이다. ISP가 국내 CP에 부과하는 망 이용계약 조건과 해외 CP에 부과하는 계약 조건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방통위과 과기정통부는 실제 일부 국내 중소 CP들은 망 이용계약 시 낮은 협상력 때문에 ISP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기준을 마련했다. 또 불공정한 계약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문제가 될 시에도 정부의 판단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 원칙이 큰 골자를 이루고 있다.
불공정 행위 유형은 ISP, CP, CDN 등 인터넷 망 이용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등을 명시했다.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인터넷망 구성 및 비용분담 구조, 콘텐츠 경쟁력과 사업전략 등 시장 상황, 대량구매 장기구매 등에 의한 할인율 등이다.
이용자 보호 방안으로 ISP와 CP의 의무 사항으로 이뤄졌다. ISP는 CP와 CDN 사업자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CP는 트래픽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으로 이용자 피해가 예상되면 ISP와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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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인터넷 망 이용계약은 시장에서 일어나는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없다”면서도 “다만 최근 페이스북 행정소송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용자 피해가 일어나는 환경에서 제한된 상황이지만 정부가 이용자 보호는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원 발의안도 나와 있고, 정부 입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입법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이용자 피해나 불공정 행위가 일어났을 경우 정부가 관련 법령을 해석할 때 가이드라인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