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으로 이뤄진 '데이터 3법'이 모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다음 절차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기다리게 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데이터 3법'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른 결과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앞서 국회 상임위에서 처리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외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산재돼 있는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개인정보 컨트롤 타워로 만들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온라인 상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 감독 기능을 개보위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 과정에서 과방위 의원들이 제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관련 의견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반영됐다. ▲가명정보 활용 시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 추가 반영 ▲제28조의4제1항의 형사처벌과 과태료 동시 부과 문제 개선 ▲과태료 수준 상향 ▲정보 주체 파악 위한 가명정보 활용 시 과태료만 부과하는 문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상임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된 적 없었으나, 이달 들어 여야 간 법안 통과 합의가 급속도로 이뤄졌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데이터 3법 간 연관성이 크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만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자, 과방위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법사위로 회부해 데이터 3법 논의를 속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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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고자 했다. 포털정상화법 통과를 요구하며 법안소위 개최를 거부 중인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4일 회의 개최 직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전체회의가 하루 미뤄졌다.
이제 과방위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데이터 3법이 오는 10일까지인 정기 국회 동안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까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여야가 갈등 상황에 고착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