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심사를 통과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반대했지만, 지상욱 의원이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면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욱 의원 측은 "실명 정보 제공 범위에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정부부처의 개인정보는 제공안하는 것으로 하고 (이종산업 간) 결합데이터를 데이터 전문기관 내에서 처리, 보관하는 것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토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 의원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로 확대해 소비자 피해보상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관리와 감독을 총괄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부여하는 법조문을 마련토록 개정안을 보완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아직까지도 이 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반대 중이다. 추혜선 의원 측은 "29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하루 전에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고 본회의 당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통과를 시도해야 할 만큼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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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개정안은 10월 24일과 11월 21일에도 정무위 법안소위서 논의됐으나, 심사가 통과되진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하고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개인 주체 동의없이 상업적이나 연구 및 통계, 기록 보존 이유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데이터를 이종 산업 간 결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