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3당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뜻을 모았으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5일 오후 정무위 법안소위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한 후 전체회의를 열기로 계획됐으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보류한 채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한 것. 추후 재논의 여부는 여야 간사들이 정하게 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10월 24일과 11월 21일에도 정무위 법안소위서 논의됐으나, 심사가 통과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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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시민단체, 자유한국당 지상욱 의원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일부 시민단체, 반발 야당 의원들은 신용 정보 활용 시 개인이 본인 정보를 동의할 경우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하고 가명 처리한 정보를 개인 주체 동의없이 상업적이나 연구 및 통계, 기록 보존 이유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데이터를 이종 산업 간 결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