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화폐 낙전수입·선수금 논란…사실은?

"지역화폐 정의 확실한 관련 법률 제정돼야"

금융입력 :2019/11/27 16:21

인기리 운영되고 있는 인천시의 모바일 충전형 지역화폐 '인천이(e)음'이 낙전 수입과 선수금 이익 처리가 불투명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휘말렸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주거래(시금고) 은행이 운영했던 종이상품권 방식 지역화폐와 달리, 인천e음은 발행 및 운영대행을 민간 기업이 맡고 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인천시는 "선수금은 인천시가 관리하도록 계약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역화폐에 대한 뚜렷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우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 사업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들어 관련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인천시 지역화폐 인천e음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정 기간 쓰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낙전수입을 대행사가 가져간다.

둘째. 막대한 충전 금액을 운용해 나오는 이익도 대행사 몫이다. 인천e음의 발행과 운영대행사는 '코나아이'다.

■ "낙전수입, 사기업 주머니 들어갈 우려" vs "시 세입으로 전환하도록 계약했다"

인천시는 새로운 지역화폐 조례를 만드는 대신 종이상품권(인천사랑상품권) 조례를 일부 개정해 운용하고 있다.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1만원 짜리는 80%, 그 외의 경우 60% 이상을 써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천e음 1만원 권에서 7천900원을 사용했다면 차액인 2천100원은 바로 환급받지는 못한다. 5년 이상 거래하지 않을 경우 이 금액은 낙전 수입으로 전환된다.

종이상품권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했을 땐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됐다. 상품권 판매와 미사용 환급처가 지자체의 시금고 은행이었기 때문이다. 낙전 수입은 은행을 통해 지자체 세금으로 환입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인천e음은 사기업인 코나아이가 운영 대행을 맡고 있다. 따라서 낙전수입이 생길 경우 곧바로 코나아이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게 비판의 골자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전혀 근거 없는 우려"라는 입장이다. 낙전이 운영 대행사로 들어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다.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개막한 2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종류의 지역화폐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인천e음운영담당 안광호 팀장은 "낙전 수입이 발생하려면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하는데, 인천e음을 운영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아직 낙전 수입이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선불형 충전카드에서 발생하는 낙전 수입에 대해선 업체 측과 세입으로 환입될 수 있도록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선수금의 이자 논란에 대해서도 안광호 팀장은 "시민들이 돈을 충전한 선수금을 인천시가 관리하도록 계약했으며, 코나아이는 운영 대행사 수수료만 받는다"며 "운영 대행사 수수료율은 1.5~2.0%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 전문가들 "지역화폐 발행 관련 법률 정비 시급"

업계에선 인천e음을 둘러싼 논란이 전혀 근거 없는 우려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우려를 바탕으로 지역화폐의 발행 방식과 발행 및 운영대행사에 대한 법률이 제정돼야 사업이 활기를 띌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재 지역화폐를 운영 중인 지자체에선 조례를 통해 대행사가 해야할 일을 '준수사항'으로 적시해놨다. 다만 준수사항 마저도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세부사항은 계약서 및 부속 합의서에 정한다'로 돼 있다. 준수사항 위반 시 지자체의 처벌 조항도 없다.

현재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이 같은 시류를 반영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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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명칭·형태 관계없이 지자체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한 증표로 '유가증권'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정의됐다. 지역화폐를 정의함으로 운영 대행사가 지켜야하는 의무와 위반 시 처벌받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만약 지역사랑상품권이라면 유가증권으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운영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충전형이나 정액형과 같은 전자표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을 준수해야 해 불확실성과 피해 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