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SK이노 조기패소 판결' LG 의견 접수

산하 조사국 "SK 측이 증거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

디지털경제입력 :2019/11/27 09:46    수정: 2019/11/27 10:4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하 조사국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 측의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27일 ITC에 따르면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지난 15일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14일 "SK이노베이션이 소송과 관련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인멸 행위를 지속했다"며 ITC에 조기 패소 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했다.

이 회사는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R&D),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에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OUII는 SK이노베이션 측이 일부 미제출 증거에 대해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LG화학의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영문 로고. (사진=각 사)

OUII는 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은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조기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OUII는 SK이노베이션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며 추가적인 청문회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ITC는 현재 LG화학이 제출한 증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ITC가 LG화학이 제기한 조기패소 판결 요청을 받아들이면, '예비결정' 단계를 거치지 않고 피고 측인 SK이노베이션에 패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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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ITC 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측도 이 사안과 관련해 최근 ITC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답변서에는 LG화학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